양도증서의 최종 버전은 당사자들이 실무 안내서 8의 섹션 13에 명시된 규정 절차에 따라 서명할 수 있도록 양도 담당 변호사가 Adobe Acrobat Sign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13조는 서명자가 증인의 직접 입회 하에 서명하고, 해당 증인이 그 서명을 증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서명의 시간과 날짜는 Acrobat Sign 디지털 감사 추적에 기록됩니다.서명 과정이 완료되면 양도인은 Acrobat Sign 플랫폼 내에서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 양도증서에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양도증서의 날짜 기입은 당사자들에 의한 양도증서로서의 문서 전달을 구성합니다.
서명 과정을 관리하는 양도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LDV 설정을 활용하려면 양도증서의 최종 버전과 실행 페이지를 별도 파일로 준비하여 Acrobat Sign에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Acrobat Sign은 서명 과정 중에 여러 파일을 자동으로 단일 문서로 결합합니다.LDV 설정을 통해 양도업자는 서명 과정 중에 서명자와 증인에게 문서의 다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2.2는 개인의 양도증서 수동 실행을 위한 실행 및 증명 조항의 형식을 규정합니다.이러한 조항들은 증서가 전자적으로 실행될 때도 채택되어야 합니다.서명자가 서명할 때 증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다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양도인은 양도증서 자체의 증인 세부사항 바로 아래에 증인의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명자가 이 양도증서에 서명을 적용할 때 나는 증인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 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3은 또한 양도인이 HLMR 요구사항이 적절히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양도인의 증명서는 증서 등록을 위한 HMLR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실무 가이드 8의 섹션 16에서 HMLR은 다음 인증서가 '적절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나는 전자 서명을 사용한 양도증서 실행에 대한 실무 가이드 8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나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아래 설명된 서명 과정을 따르고 Adobe Acrobat Sign 디지털 감사 추적에 의존함으로써 양도인은 HMLR에 인증서를 제공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